보통 운전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을 할때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든 도로교통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본의아니게 신호 및 속도, 주정차 등의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본인이 실제로 위반을 했는지 여부와 날짜, 장소, 범칙금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 156조 및 제 15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자(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 163조에 따른 통고 처분에 따라 국고 or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할 금전 입니다.
만약 이를 미납하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고 과태료와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실제 확인이 되었을때 내는 것으로 벌점이 있으며 3년까지 누적이 되면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에 이릅니다.
출처 - 교통범칙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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