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대상

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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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적으로 한부모가정은 별거,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부’ 와 ‘모’ 중 한쪽만 있는 가정을 의미하는데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고 있는 가족 형태가 해당 합니다.


한쪽 부모가 부재중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1)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이 이에 해당하게 되는데 부와 모 중 여러가지 이유(이혼, 별거, 사별 등)로 한쪽이 부재중인 상태로 자녀를 양육중인 가족


2) 청소년 한부모가족


모 혹은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3) 조손가족


사실상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실종, 유기, 사망, 경제적인 여건 등)을 (외)조부 혹은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위의 가족형태에만 해당한다고 해서 자격조건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70%여야 합니다.


출처 - 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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