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요식업 종사자나 아르바이트 생 등은 무조건 발급 받으셔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보건증' 인데요. 이는 식품위생법 제 40조 제 1항 및 제 4항에 정한 바에 따라 검진을 진행하고 건강진단 의무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무 증빙을 위한 서류가 바로 건강진단 결과서 입니다.
우선,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은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 같은경우 식약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진단 후 결과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출처 : 보건증 발급 병원│인터넷 재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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