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를 비롯하여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가구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불리며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가구구성원과 원만한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5. 화재, 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지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위기상황 사유로 간주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 및 재산기준이 부합하여야 대상에 적용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합니다.

📌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로 1인가구 1,588,419원, 2인가구 2,592,116원, 3인가구 3,326,112원, 4인가구 4,050,723원, 5인가구 4,748,016원, 6인가구 5,420,986원 입니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됩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2억 4천 1백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으로 공제 한도액이 향상되었고, 중소도시의 경우 1억 5천 200만 원에서 1억 9천 4백만 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농어촌의 경우 1억 3천만 원에서 1억 6천 5백만 원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금융재산 기준의 경우 생활준비금 공제율 상향을 했습니다. 6백만 원(금융재산 기준액) + 5,121,100원(생활준비금 공제액) 으로 상향되었으며, 주거지원의 경우 8백만 원 이하 입니다.


지원금액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으로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 소득의 26% 전후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1인가구는 488,800원 에서 583,400원 으로 향상, 2인가구는 826,000원 에서 978,000원 으로 향상되었습니다.

3인가구는 1,066,000원 에서 1,258,400원 으로, 4인가구는 1,304,900원 에서 1,536,300원 으로, 5인가구는 1,541,600원 에서 1,807,300원 으로, 6인가구는 1,773,000원 에서 2,072,100원 으로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문의, 상담 및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상담 및 현장 확인 후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지원하게 되며, 현장 확인은 1일 이내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지금까지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와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통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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